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인식하고 못하지만 사실 상 모든 경제 활동에 세금이 따라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며 취득세에 대한 이해가 쉬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여기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업목 등을 퐇맘하여 각종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사실 상 취득한 모든 것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취득세는 위택스(WE TAX)에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고 금방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산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로 가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입력하신 후에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각 항목 설명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
    •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취득일자 :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 주택 외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계산은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가능하지만 계산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절세 목적으로도 이런 것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취득세를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취득세 X 0.2)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율

주택구분취득가액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2초과만)
지방교육세
1주택자6억이하1%0.20%0.10%
6억 초과(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취득세의 1/10
9억 이하
9억 초과3%0.30%
2주택자조정대상지역8%0.60%0.40%
조정대상6억이하1%0.20%0.10%
지역외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취득세의 1/10
9억 초과3%0.30%
3주택자조정대상지역12%1%0.40%
조정대상지역외8%0.60%0.40%
4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12%1%0.40%
조정대상지역외12%0.60%0.40%